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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by 쿠킷리스트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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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합의 580만 명에 5조

소상공인에 100만 원 ~ 300만 원 지원

5조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장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정확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버팀목 자금'으로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1월에 받게 될 예정입니다.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장영업자

집합금지 업종은 헬스장, 유흥시설, 노래방 등이 있으며 3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등이 있으며 2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외의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다른점은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근로자도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할 예정이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합니다.

 

단, 고소득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액공제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했습니다. 관련 소득 기준은 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회의 (출처 :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 보험료, 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개인당 지급 금액은 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월 1일부터 시작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나오지만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간에 기별도 못미칠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 계산하더라도...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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