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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에 대주주?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이대로?

by 쿠킷리스트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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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에 대주주? 주식 대주주 양도세 요건 이대로 가는가?[3억 대주주 요건, 3억 대주주 국민청원, 기재부 대주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대주주 양도소득세]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된다? 아버지, 할아버지 삼성전자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2020 세법 개정안 카드뉴스 (출처 : 기재부)

최근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핫한 이슈입니다. 현재는 10억 원 이상의 주식 보유가 대주주 요건인데 이를 오는 2021년 4월 1일부터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3억 원은 주식을 2억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하루 만에 상한가(30%)에 도달하면 바로 대주주가 되는 요건이며, 1억 원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1% 상승한다면 1,100일 만에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농담처럼 물타기하다 대주주 됐네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게 생겼습니다.

 

단지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유 중인 주식과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합쳐서 3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족의 범위가 직계 존, 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해 본인, 배우자, 조부모, 외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식 양도세 도입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내년에 0.23%, 2023년 0.15%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하향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하양 된다면 올해 12월 국내 증시에 최소 10조원 이상의 개인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 원인 상황에서 3억 원이 대주주냐”며 지속적으로 하향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며 3억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은 1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기간별 대주주 요건입니다.

  ~13.03.31 13.04.01~16.03.31 16.04.01~18.03.31 18.04.01~20.03.31 20.04.01~21.03.31 21.04.01~
코스피 100억 원 ↑ 50억 원 25억 원 15억 원 10억 원 3억 원
코스닥 50억 원 40억 원 20억 원 15억 원 10억 원 3억 원

2013년 4월 1일 이전 코스피 100억 원 ↑, 코스닥 50억 원 ↑

2013년 4월 1일 ~ 2016년 3월 31일 코스피 50억 원 ↑, 코스닥 40억 원 ↑

2016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코스피 25억 원 ↑, 코스닥 20억 원 ↑

2018년 4월 1일 ~ 2020년 3월 31일 코스피 15억 원 ↑, 코스닥 15억 원 ↑

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 코스피 10억 ↑, 코스닥 10억 원 ↑

2021년 4월 1일 이후 코스피 3억 원 ↑, 코스닥 3억 원 ↑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양도세 부담을 느낀 대주주들이 연말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증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3조 8,275억 원을 순매도해 7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기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려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 완화를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요건 완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잡는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면 10~12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에서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데도 부정적 의견을 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주주 요건 하양 시 주식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부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해당 부분에 대해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정부 내에서 강하게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했으며, 실제 금융위는 주식 보유액 기준 하향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만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대주주 요건을 하양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법 개정 때 이미 단계별 시간표가 예고된 데다 연말 개인의 주식 순매도 급증을 단순히 대주주 기준 하향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과세를 점차 늘리는 가운데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만 ‘후퇴’하는 것은 소득 간 과세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도 금융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꺽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과연 기획재정부가 국민, 여당의 일부 인사,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도 개편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추가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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