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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유지? 진실은?

by 쿠킷리스트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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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조건 10억 유지? 진실은?

대주주 10억 유지? 찌라시인가 진짜인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유지 기사 (출처 : 인베스팅 닷컴)

엥??? 진짜 엄청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원 현행유지 이미 합의> 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내용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겠다고 관계부처끼리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가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측에선 3월 협의 시작 때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시장이 받는 충격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걸친 협의 아래 금융위 측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 현행유지‘ 의견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피력했다“며 ”당시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금융위 의견에 공감하면서 대주주 요건 10억 현행유지에 합의했다“고 귀띔했다. 

이게 무슨일이죠? 무슨말이죠? 저번 주까지만 해도 3억 유지한다고 난리고 국회의원들은 10억 유지 법안 발의한다고 난리였는데 말이죠.

 

2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 16명이 대주주 조건 10억 유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해임 국민청원이 18만 명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뒤에서는 이미 10억에 합의를 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3%대 급락한 코스닥 (출처 : 다음 금융)

오늘 코스닥이 -3.71%를 기록하며 크게 내려 앉았습니다. 물론 기관이 오늘도 팔았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주주 3억 요건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 대주주 조건이 3억으로 낮춰지게 되면 세금을 피하기위한 물량이 쏟아져 나와 큰 폭의 주가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그런데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유지가 된다? 반등의 재료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이버 대주주 10억, 다음 대주주 10억 검색결과 (출처 : 네이버, 다음)

이번 기사를 발행한 언론사는 인포스탁데일리라고 경제, 주식을 전문으로 다루는데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는 지난 번에 동진쎄미켐 노스볼트 7,000억 원 규모 10년 계약 기사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인포스탁데일리는 동진쎄미켐이 노스볼트와 10년 동안 7,000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소재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냈는데 동진쎄미켐 주식담당자 통화 결과 계약한 것은 사실이나 매출이 부풀려진 것이며 계약의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위와 같은 일이 있어 저는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데요. 현재 네이버, 다음에 대주주 10억이라고 검색해도 아무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접속 폭주 때문인지 인포스탁데일리 기사 원문은 접속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무엇인 진실인지 궁금해집니다.

 

동진쎄미켐과 노스볼트 10년 계약 관련 내용

1. 동진쎄미켐 분석,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2차전지까지!

2. 동진쎄미켐 노스볼트와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분석, 특허 찾기

 

아래는 기사 원문입니다. 원문 접속이 불가해 인베스팅 닷컴 주소를 남깁니다.

더보기

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512231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관계부처 간 논의에서 이미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증권거래세 폐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등 관련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측에선 3월 협의 시작 때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시장이 받는 충격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걸친 협의 아래 금융위 측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 현행유지‘ 의견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피력했다“며 ”당시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금융위 의견에 공감하면서 대주주 요건 10억 현행유지에 합의했다“고 귀띔했다. 

 

기재부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거래세 면제 사안과 함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기재부는 금융위 등 경제부처가 경고한 시장충격 우려에 공감하며 지난 7월 기재부 세제 개편안 발표 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10억 현행 유지‘를 포함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현행 유지 발표를 미루던 당시 다들 기재부 결정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면서 ”그런데도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위와의 합의 사실을 쏙 뺀 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은 인포스탁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에 대주주 기준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급한 정보이기에 두서없이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추가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며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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